대법,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선거권 박탈됐는데 예배 중 선거운동

오연서 기자 2025. 9. 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인근에서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2심은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