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도 사용 가능…지역화폐 가맹도 허용

오는 22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사용처로 추가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2차 사용처 대상에 지역생협이 포함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생협은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행안부는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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