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약값 3천만원 '리브리반트' 보험된다…레테브모도 청신호

이정민 기자 2025. 9.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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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폐암인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희귀 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도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일 공개한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릴라이 릴리의 레테브모캡슐(성분명 셀퍼카티닙)는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세 가지 적응증 모두 급여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 달 치료비용이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레테브모에 대해 환자들은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 청원은 오늘(4일) 오전 기준 3만7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제한적인 급여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한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습니다. 

리브리반트 급여화 역시 관련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청원인은 '1년에 약값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특히 치료 초기에는 한 달에 3천만원의 약값이 든다'며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통한 급여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린파자정(올라파립)도 일부 전립선암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급여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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