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지역생협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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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생협 매장을 2차 소비쿠폰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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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역생협 매장을 2차 소비쿠폰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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