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최하얀 기자 2025. 9.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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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당·정·대)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한 입법 속도(를 논의했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정부 쪽으로부터) 있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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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당·정·대)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오전에 열린 ‘보건복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렇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한 입법 속도(를 논의했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공백을 방지해달라는 법안 요구가 (정부 쪽으로부터)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중점 처리할 법안은)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 등으로 법안이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정기회기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뒤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도 논의됐다. 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진의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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