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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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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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yonhap/20250904104951261mfxh.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직접적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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