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유영규 기자 2025. 9.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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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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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1, 2심은 김 의원의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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