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法 ,슬리피 주장 허위·과장 판단…법적 대응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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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TS엔터를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와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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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슬리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TS엔터를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와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산금 관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 주장과 달리,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슬리피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 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무단 광고 수익과 위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슬리피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총비용의 70%를, 의뢰인이 30%를 부담하도록 판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라며 "또한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TS엔터는 같은 해 7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는 2024년 9월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TS엔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TS엔터 측은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슬리피는 올해 4월 "TS엔터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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