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엔 댕냥이 사료 구매 때 ‘반려동물완전사료’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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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9월부터는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영양소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적합한 표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영양학적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분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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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충족 땐 별도 표시 가능
새 고시 2028년 9월3일부터 시행

2028년 9월부터는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영양소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공포일 3년 후인 2028년 9월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단미·배합·보조 등 원료와 성분 구성에 따라서만 분류됐다.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나 영양 상태에 맞는 사료를 고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농식품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적합한 표시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영양학적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분류하게 됐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도 표시돼 소비자의 사료 선택이 비교적 쉬워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한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원료를 표현할 때는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헷갈리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다.
이밖에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는 제한된다. 수의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것도 쓸 수 없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가능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면서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사료산업의 신뢰도·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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