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희수 재단 허가 지연 1년…“상임위원 공석” 탓 돌린 인권위

고경태 기자 2025. 9. 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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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첫 재판 앞두고 준비서면에서 밝혀
2024년 6월24일, 순직이 인정된 변희수 하사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되기 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허가 절차를 1년 이상 지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상임위원 공석’을 이유로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불허가 사유는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이충상 상임위원 사직 뒤 3명뿐인 현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만 댄 것이다.

한겨레가 3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확보한 ‘(변희수 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소송 관련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인권위는 “최근까지 상임위원 1자리 공석이 지속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현 구성위원 3명 전원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 결정을 했다”며 “원고의 설립허가 건에 대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한 부작위(법률상의 의무 불이행)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허가 처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절차를 미뤄왔고 상임위원 4명이 채워져야 재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8월27일 국회에서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의안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상임위원 자리는 공석인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원인을 돌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임위원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복음법률가회 소속 이상현 숭실대 교수였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런 인사로 상임위원 공석이 채워진다고 해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허가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후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이충상·김용원 위원의 불참 등 파행으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에 가로막혔다.

특히 김용원 위원은 이 과정에서 ‘문서 보완 제출 요구’ 등으로 안건을 반려하며 설립을 반대하기도 했다. 김용원 위원은 변희수 재단 건을 마지막으로 심의한 지난 4월17일 제10차 상임위에서도 “왜 꼭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하느냐. 사단법인 안 만들어도 된다. 상임위원 한 분 오셔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라”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 없이 “가능한 한 빨리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해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했다. 당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후임 상임위원이 안 와서 못하는 거라면 여기 앉아있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재단 준비위는 3일 인권위 답변에 대한 반론 성격의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피고(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기간 다수결 구조상 불허 사유가 없는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이 새로 충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임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충족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고려될 부분이 아니다. 이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도과됐고, 언제 상임위원이 새로 충원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첫 재판은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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