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333억 폭행 소송 무죄 판결 후 경고 “난 쉽게 합의해주는 사람 아냐” [할리우드비하인드]

이민지 2025. 9.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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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카디비(Cardi B)가 폭행 사건 승소 후 취재진을 만났다.

이마니 엘리스는 지난 2018년 카디비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2,400만 달러(한화 333억8,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카디비는 "앞으로 누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면 맞소송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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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래퍼 카디비(Cardi B)가 폭행 사건 승소 후 취재진을 만났다.

9월 3일(현지시간) 피플에 따르면 카디비는 2일 폭행 사건 누명을 벗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섰다.

이마니 엘리스는 지난 2018년 카디비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2,400만 달러(한화 333억8,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이마니 엘리스는 카디 비가 자신과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마주친 후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카디비는 이에 당시는 자신의 임신 사실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임에도 이마니 엘리스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또 이마니 엘리스와 언쟁이 있었고 욕설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단은 카디비에게 만장일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카디비는 "앞으로 누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면 맞소송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우리가 이걸 요구하면 합의할거야'라고 착각한다. 난 하루종일 일해서 돈을 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당신에게 줄거라 생각하지마라. 난 종일 누워있지 않고 하루종일 일하고 아이들과 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내가 그냥 쉽게 합의할거라 생각하지마라"라고 강조했다.

카디비는 또 "날 고소한 여성과 그의 가족들을 괴롭히지마라. 그냥 넘어가자"고 당부하며 "다만 경고하는거다. 난 대충 합의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내가 잘못한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내 이미지를 나도 알지만 이번엔 정말 무죄다"고 말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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