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청결하게 관리 못한 어업인 무더기로 제재받아
내년 2월까지 개선 조치 이행않으면 면허 재발급 불가능
양식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면허를 취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4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식 어업인 325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에서 45명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52명은 내년 7월부터 오는 2027년 6월 사이에 면허가 만료되는 이들이다. 심사를 담당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 등 두 가지 항목을 설정했다. 이번에 결격 대상이 된 45명은 모두 어장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등을 통해 어장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양식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수부의 이번 조치는 양식업의 수준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전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만 만족하면 기존 양식 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 때문에 어장 환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양식장 폐기물 등이 흘러나와 해양이 오염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정부의 관행적 면허 재발급을 비판하는 한편 양식 어업인에게 어장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해수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을 마련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자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 양식 어업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엄격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에 잘 견디는 품종으로 양식업을 전환하는 이들에게는 면허 심사·평가 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심사 제도가 깨끗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양식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측은 “양식업은 국민 먹거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유망 업종이기도 하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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