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보니 통장에 ‘1억’”…0세 금수저, 734명
1인 평균 9141만원…전년보다 늘어
금융자산이·유가증권·토지·건물 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천709만원이다.
전년(1만4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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