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 갚은 소상공인, 10조 더 지원..이자 2730억원 낮춘다
![[서울=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과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moneytoday/20250904080150439sdib.jpg)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약 2730억원 낮춘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유관기관, 금융권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10조원의 특별자금이 나간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는 최대 0.2~0.5%P(포인트), 우대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상품별 대출한도는 66% 이상 올려 종전 6000만원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 재정 투입없이 진행한다.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상품을 곧 출시한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1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취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등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1차적으로 70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업권과 대출상품이 확대되면 65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이자를 낮출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소상공인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차주가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구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680억원의 이자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실비용만 반영토록 했다. 하지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상호금융권도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시 '실비용'만 적용돼 약 400억원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올해 6월 이전대출까지로 확대한다. 복수사업장을 동시 폐업하는 경우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5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해 금리를 낮추고,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방안을 포함한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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