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과 맺은 무역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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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행정부가 지면 한국 등과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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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행정부가 지면 한국 등과 맺은 무역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다시 가난해진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상호관세의 효력을 유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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