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X됐어” 합의했던 돈 받지 못한 조건만남 여성의 허위신고, 결론은…

박준우 기자 2025. 9. 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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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소위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현지 언론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지난 1일 클라리스 링 민 루이(20)가 법정에서 허위 신고와 피해 남성에 대한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남성이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링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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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소위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사실을 결국 인정했다.

현지 언론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지난 1일 클라리스 링 민 루이(20)가 법정에서 허위 신고와 피해 남성에 대한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19세였던 링은 데이팅 플랫폼에서 43세 남성을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3월 직접 만났다.

남성은 링에게 200싱가포르달러(약 22만원)를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바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링은 1200싱가포르달러(약 130만 원)를 요구했다.

남성이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 원)만 주겠다고 하자, 링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또 남성에게 “넌 끝났어”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경찰 조사에서 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결국 링은 요구한 돈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다.

변호인은 “링이 매우 고통스러운 교훈을 얻었다”며 보호관찰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허위 신고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협박 혐의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싱가포르달러(약 54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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