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3년새 2.58배 증가…고리에 연체 시 협박까지"
오규진 2025. 9. 4. 06:01
한병도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 제공]
![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yonhap/20250904060121860yvwi.jpg)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천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천57건보다 약 2.5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2천588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천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 한 해보다 많은 1천704건이 발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도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천55건으로 늘었다.
이들 불법 사금융 범죄 사례 중에는 연 2천∼3천%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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