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벌금 90만원…민주당 김문수, 오늘 대법 결론

성주원 2025. 9. 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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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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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5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자체 조사 결과가 좋다고 암시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기존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심 선고 후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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