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벌금 90만원…민주당 김문수, 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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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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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자체 조사 결과가 좋다고 암시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기존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김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심 선고 후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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