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유영규 기자 2025. 9. 4. 0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2일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2일 오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