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안 지킨 이웃 비방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9. 4.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펑'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11명 사망" 무슨 일
- "최대 규모" 무더기 송환…한국 돌아온 '49명' 정체
- '3명 사망' 피자가게 칼부림…"본사 갑질 때문" 범행 시인
- 남아돈다는데 왜?…'가격 폭등'에 정부 창고 풀었다
- [단독]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이 대통령 메시지' 전달 됐나
- 또 목숨 잃었다…끊이지 않는 '사망 사고' 골머리
- 북중러 비꼰 트럼프…"따뜻한 안부를" SNS로 전한 말
- 샤넬백 받고 '감사 전화'…"고맙다, 정부 차원서 도울 것"
- "윤, 윤상현에 공천 지시"…"이상매매 3천여 건"
- 저수율 13.8% 추락…경비함정 투입해 비상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