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급, 임금 아니다"는 새 판결, 대법이 조기 결론내야

2025. 9. 4.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상의 급여 외에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놓고 근래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야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업 현실을 보되, 공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통상적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 버리면 기업은 성과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급여 외에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근 LX판토스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1심 결과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놓고 근래 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야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회사의 특별성과급(PS PI)에 대해 “회사의 수익 발생이 지급의 전제 조건이며, 영업이익 발생을 조건으로 회사 수익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사후 배분한 것이어서 근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에 지급의 근거와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지급률도 기본급의 110~650%로 편차가 커 예측성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마디로 회사 측에 성과급 지급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근래 여러 회사에서 빚어지고 있다. 법적 다툼도 빈번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이 문제로 1, 2심 재판을 마쳤거나 일부 진행 중이다. 회사마다 사정과 각론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다. 일부 공기업처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예외 없이 반복 지급되고, 산정과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판시 내용이 지극히 상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타당성이 있다.

이번 판결과 기업과 산업의 실상, 나아가 냉엄한 경제 현실을 잘 인식해 대법원이 바람직한 결말을 이른 시일 내에 내야 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긴 논쟁과 반복된 노사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 ‘제2의 통상임금’ 논란이 돼선 안 된다. 기업 현실을 보되, 공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통상적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 버리면 기업은 성과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것이 자칫 근로자의 실질적 보상(임금)을 제도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 ‘근로의 대가’와 ‘경영의 성과’를 대법원이 명확히 구별하기 바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