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주 ‘대도시’ 지정 재도약의 기회

. 2025. 9. 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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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6만 명의 강원 최대 경제도시 원주시가 시 승격 70주년의 해를 맞아 광역시에 맞먹는 행·재정 특례가 부여되는 '대도시' 승격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대도시 지정시 50만명 이상의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도 아산, 구미 등과 공동으로 대도시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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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결여 면적기준 걸림돌···강원정치권 법개정 힘 모아야

인구 36만 명의 강원 최대 경제도시 원주시가 시 승격 70주년의 해를 맞아 광역시에 맞먹는 행·재정 특례가 부여되는 ‘대도시’ 승격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50만 명을 대도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법은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 이상 자치단체’도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를 부여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 기준만 보면 원주(868㎢)를 비롯해 아산, 구미, 진주 등 전국 4개 지자체가 가능하지만 면적 기준에 모두 미달입니다. 사실상 시·군 통합을 통한 면적 상향 없이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의 대도시 지정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시는 대도시 지정시 50만명 이상의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높아져 자립 재정운영을 통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직·인사·도시개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권한 확보로 도시개발 소요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과제는 현행법상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법 개정입니다. 원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 해 11월 대도시 사무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대도시 지정 조건을 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도 아산, 구미 등과 공동으로 대도시 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홍천 출신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만나 대도시 기준 관련 법 개정을 재차 건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로 도시규모가 급격히 팽창했고 의료기기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자치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위가 신속히 확보돼야 합니다. 원주의 대도시 승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강원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 기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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