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인, 민중기 특검 만나 25분 면담···전관 특혜 논란
특검팀 “변론 차원 아니었고 대화만 나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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