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는 술·약물 피해 사각지대 예방법”

김원진·김송이 기자 2025. 9. 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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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엔 “새 공론장 필요”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의견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원진·김송이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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