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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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이 설립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강원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
김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준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빠른 시일 내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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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이 설립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강원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한다.
준보훈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제주의료원 등 제주지역 공공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감면 범위가 확대돼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전국 6곳(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에 보훈병원을 운영 중이며, 전쟁·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희생한 유공자와 가족 등에게 치료비 감면 등 무상의료 서비스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20곳의 병·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보훈위탁병원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해 준다.
이에 비해 보훈병원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보훈위탁병원은 본인 부담금과 3개 항목(MRI·초음파·건위소화제) 검사비에 한해 지원을 한다.
앞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준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는 물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빠른 시일 내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보훈병원 6곳의 이용자는 392만5767명이며, 국비로 지원한 총 진료비는 4284억원이다.
반면, 전국 678곳 위탁보훈병원 이용자는 401만4218명에 총 진료비는 272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