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속영장 3명 기각에 "이례적 사유" 법원에 불만 표출

강지수 2025. 9.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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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동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매우 이례적인 사유"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혐의 자체가 아닌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는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 글자 수까지 짚어가며 "법원이 적시한 '구속 필요성'이란, 혐의 (자체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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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동업' 3인방 구속영장 모두 기각
"혐의 중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 선례 없어"
투자금 용처 짚은 뒤 '김건희 연루' 따질 계획
보강 수사 후 재청구 방침… 일정 차질 불가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동업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매우 이례적인 사유"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혐의 자체가 아닌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는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지만, 사건 본류인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와 IMS 임원 모모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 글자 수까지 짚어가며 "법원이 적시한 '구속 필요성'이란, 혐의 (자체의) 소명이 아닌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김예성씨와 공모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32억 원을 자회사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 35억 원을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며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을 받는다. 민 대표는 32억 원대 배임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IMS는 앞서 구속된 김예성씨가 주주 및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이며, 오아시스는 IMS에 '184억 원 투자 펀딩'을 주관한 사모펀드다. 구속 심사를 받은 3명 모두 김씨와 과거 근무 인연 등으로 친분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해 "수십억 원의 배임·횡령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선례를 만드는 건 법질서 형평상 허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을 통한 기업 비위 수사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간의 연결고리도 설명했다. ①투자금 용처가 비정상적이라 ②대기업들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곳에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모종의 대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 등이 김예성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 IMS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 대가로 기업들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민원을 청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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