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물려준 90대母 살해 형제, 혐의 부인…"결코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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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제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형제는 지난 4월 주거지에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어머니 A씨(사망 당시 94세)가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는다.
장씨 형제 측은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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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측, 살인 고의 없다 취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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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형제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69)씨와 그의 동생 장모(6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씨 형제는 지난 4월 주거지에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어머니 A씨(사망 당시 94세)가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잡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노인인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A씨의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다.
장씨 형제 측은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작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도 귀도 안 들리고 치매 끼도 있던 상황"이라며 "어머니가 처분하신 재산에 대해서 상호 의견이 대립해서 말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것(폭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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