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전국적 틀 만들자”

이지은 2025. 9.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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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이후 또 다시 해당 현안을 수면 위로 올렸다. 사실상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주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도내 시군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천여 곳 중 도에는 26%(55만 6천여 곳)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 6천여 곳 중 도에는 26%(53만 5천여 곳)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6천796명 중 도에서 3만5천245명(26%)이 발생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도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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