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반대한다' 표현은 차별과 혐오"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동의"
박원순 사건 당시 등장한 '피해호소인' 단어
원민경 "피해자에 다른 용어 쓰는 건 부적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표현은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성애는 찬반 논할 사안 아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에게 차별금지법 도입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그 필요성과 의미가 커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도 동의한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누군가가 '난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느냐, 차별이자 혐오라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차별이자 혐오라고 본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럴 수 있다"며 "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나라는 '준강간' 사건 중 검경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20%도 되지 않고 그마저 무죄 판결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라고 했다.
"'피해 호소인', 부적절하지만 정당 규범 삭제 요청 의향 없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단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써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일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박 대령과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후보자는 (기각 결정을) 심의한 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책임을 지고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엔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지만,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본다"며 "박 전 대령과 (채 상병)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 "성평등에 제3의 성 포함되는 거냐" 공세... 답변 모호
이 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성평등가족부' 명칭 속 '성평등'의 정확한 의미를 거듭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왜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하느냐"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후보자는 처음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오해가 많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비슷한 질의에 대해선 "제3의 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모든 국민은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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