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앙지하도상가 입찰… 상인회 앞장선 ‘짬짜미’

이강철 기자 2025. 9. 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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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 입찰 과정에서 상인들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대기간 만료 예정인 98개 점포가 대상지로, 최고 입찰가(연간 임대료)를 제시한 자가 대부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제보자 A씨는 취재진에게 "이 단톡방의 글은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공모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범죄행위"라며 "일부 상인들의 희망이던 점포 입찰이 이들에 의해 불법으로 진행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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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방서 입찰가 조작 정황 계약 마친 후 ‘비밀 유지’ 약속에 ‘수고비’ 명목 100만 원대 송금도
상인회 “소통 위해 운영했을 뿐… 자율모금 했다가 모두 되돌려줘”
지난 6월 진행한 제5차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임대차 입찰 과정에서 상인회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다수의 글이 포착됐다. <독자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 입찰 과정에서 상인들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상인회 주도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담합을 조장하는 다수의 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3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공사는 지난 6월 12~19일 제5차 중앙지하도상가(공유재산) 임대차 입찰공고를 내고 개찰을 거쳐 점포별로 계약을 했다. 당시 임대기간 만료 예정인 98개 점포가 대상지로, 최고 입찰가(연간 임대료)를 제시한 자가 대부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이후 5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나눈 대화가 담합 의혹으로 불거지며 논란이 인다. 

단톡방에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해야 1년간 걱정하며 기획하고, 두 달 전부터 작업치며 요구하고 노력한 게 빛날 수 있다. (입찰가를) 비싸게 쓸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내용의 가격 설정에 공동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글이 게시됐다.

그러면서 누구와도 (이 내용을) 공유하지 말고 조용히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은밀한 지침을 내렸다.

더욱이 입찰이 끝난 후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특정 계좌를 통해 모두 100만 원대의 현금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단톡방에는 당시 입찰 점포 수와 비슷한 90여 명이 있었고, 이후 이 방은 해체됐다고 전해졌다.

현행 (약칭)공정거래법과 형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입찰 방해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보자 A씨는 취재진에게 "이 단톡방의 글은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공모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범죄행위"라며 "일부 상인들의 희망이던 점포 입찰이 이들에 의해 불법으로 진행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회 관계자는 "입찰 전에 상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단톡방을 개설해 상인회 차원에서 소통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의미였을 뿐 담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안에 함께 있던 실장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는 상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자율 모금을 했는데, 부담스러워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다"면서도 "기존 상인 보호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점포가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어 부적절한 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지하도상가(2만7천여㎡)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 지하 연결통로 725m 구간에 520여 개 점포가 늘어선 지역 최대 규모의 지하 상권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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