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충훈부 재개발, 제척 상가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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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충훈부 공공재개발대상지 편입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갈등이 불거진 것<기호일보 8월 26일 자 7면 보도> 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제척된 상가건물들을 재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기호일보>
충훈부 상가, 단독주택연합회 산하 특공대 소속 관계자 2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앞에서 '구역지정조례 위반한 특혜행정 즉각 조사하라', '24+7개 점포건물에 특혜주려 신축상가 없앴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안양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척된 31개 건물을 충훈부 재개발에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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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충훈부 공공재개발대상지 편입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갈등이 불거진 것<기호일보 8월 26일 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제척된 상가건물들을 재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충훈부 상가, 단독주택연합회 산하 특공대 소속 관계자 20여 명은 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앞에서 '구역지정조례 위반한 특혜행정 즉각 조사하라', '24+7개 점포건물에 특혜주려 신축상가 없앴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안양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척된 31개 건물을 충훈부 재개발에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훈부 일대가 전반적으로 노후해 재개발 필요성이 있기에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는 편파적으로 일부 상가건물 31개를 제척했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아닌데 주민 편의상 '충훈시장'이라 불리는 24개 상가와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재개발에 제외한 7개 상가건물 등 31개를 즉시 재개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재개발)인 만안구 석수동 768의 6(충훈부) 일원을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점포 밀집지대'에 해당한다,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31개 상가건물을 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건물을 소유했던 일부 시민들은 충훈부 일원 재개발지구 상가 7개가 제척된 사유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시는 "상가 제척 요구 민원이 지속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제척하는 행위는 편파행위"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충훈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2020년 3월 9일 이후 상가(7개) 제척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시 7명(제척된 상가건물 7개 소유자)이 제척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선정됐기에 시가 부지 등을 변경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시에 재차 정비구역 등을 제안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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