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KBS 기자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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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59·사법연수원 27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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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59·사법연수원 27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소속 이 모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7월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수사 관련 정보와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혐의로 2023년 1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이 과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고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신 전 검사장이 KBS 기자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찰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쉽게 거짓으로 판명 날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에서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 측은 검사가 기소되면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겼고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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