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좌석 공급 유지' 위반 혐의 현장조사
엄민재 기자 2025. 9.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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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결합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달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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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결합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달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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