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무법천지"…'송도 화물차 주차장' 줄다리기, 올해 안에 결정날까

김예빈 기자 2025. 9. 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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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 주차장, 준공 3년 넘게 방치…화물차는 인근 도로로
인천경제청·인천항만공사 법정 다툼, 1·2심 이어 대법 상고까지
대법원 '심리불속행' 심사 단계…불속행 결정 시 올해 안에 판가름
2일 오후 인천 중구 아암물류단지 인근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 = 이장원 기자]

[앵커]

준공 3년이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한 인천 송도 화물차 전용 주차장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갈등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번졌지만, 소송전이 늘어지는 동안 정작 인근 주민과 화물 기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는데요.

김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에 지어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

2022년 말 완공돼 400대 넘는 차량을 댈 수 있지만, 3년 가까이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 도로에는 화물차가 길게 늘어서 있고, 일부는 중앙선을 물고 서 있어 위험천만합니다.

[송도 주민 A씨 : 길(도로)을 막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밤이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 사고 위험도 높죠. 무법천집니다.]

답답한 건 화물 기사들도 마찬가집니다.

[화물차 기사 B씨 : 참 답답합니다. 주차장이 절실한데 그나마 만들어놓고도 못 쓴다는 게…길바닥에 세워놓고 불안하게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나 자괴감이 들어요.]

지난 3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는 4만여 대. 주차 공간은 5천여 면에 불과해 공급률은 10% 남짓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에 차들은 도로로 내몰렸고, 이 과정에서 주민과 화물 기사들의 갈등으로도 번져나간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주차장을 두고 불거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5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무인 관제시설 설치가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무산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반대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이르면 올해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 해당 사건의 심리불속행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 지금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을 할지, 심리를 할지…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심리불속행으로 결정이 된다면 3~4개월 안에 결정이 나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될 거고, 심리를 한다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리불속행'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결정한다면, 주차장의 향방은 올해 말 안에 빠르게 결정됩니다. 반면, 심리가 속행될 경우 갈등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을 두고 3년째 이어진 줄다리기.

이번엔 정말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2일 오후 인천 중구 아암물류단지 인근 중앙선과 자회선 차선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 [사진 =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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