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현장조사…'좌석 유지' 결합조건 위반 의혹

류정현 기자 2025. 9. 3. 18: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결합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지난달 121억원의 이행강제금과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