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마주해 근무하는 현실"…비위 논란 끝 해임된 광주 자치구 장애인협회장 복귀

박건우 기자 2025. 9.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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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직원 성희롱·폭행 등 문제
임시총회 145명 중 95명 찬성 해임했지만
법원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노동청 분리조치 명령에도 한 공간 근무
직원 폭행과 성희롱 등 문제를 일으켰던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장애인협회 대표가 해임됐지만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챗gpt생성 이미지

광주 지역 한 자치구 장애인협회장이 공금 유용과 직원 폭행·성희롱 등 각종 논란 끝에 해임<2025년 7월 29일 9면 관련>됐지만,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또 다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청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협회장은 공금 협회비로 자신의 법적 비용까지 충당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다.

3일 자치구 장애인협회에 따르면 A협회장(80)은 광주지방법원에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월 13일 인용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해임 이사회결의 소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협회는 지난달 19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지만, 불과 6일 만에 이의신청 신청 취하서를 내면서 협회장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됐다.

A협회장은 협회 운영기간 동안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해고 등을 일으켜 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그는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정직 3개월 권고 처분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해당 피해자 B씨는 "협회장에게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 현재는 믿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노동청과 법원판결 이후에도 이사와 감사들은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에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그는 다시 협회장 직무에 복귀했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노동청 시정조치에 따라 4월 18일자로 교육장 2실을 임대해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집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공실로 방치돼 있다"며 "임차료만 나가고 있을 뿐,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A협회장은 협회비로 자신의 법적 비용까지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배상금 240만 원, 폭행에 따른 과태료 70만 원, 부당해고 조정금 810만 원, 교통범칙금 11만 원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두 협회 예산으로 처리했다.

더욱이 그는 고용노동청이 성희롱 처분과 함께 부과한 과태료 1천300만 원도 협회 사업비로 납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각 협회는 별도 사단법인이다. 장애인협회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다시 복귀한 것이다"면서 "법원에서는 이사회 총회 징계 형식 절차 등을 규정하지 못해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바라본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에 자치구나 협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협회장은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되면서, 근무 현장에 복귀했다"면서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협회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협회와 관련된 일이라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장애인협회는 지난 7월 26일 한 자치구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논란의 중심에 선 A협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당시 전체 회원 145명 중 95명이 찬성해 해임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8명, 기권은 32명이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