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4시] 인천시,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맞벌이·저소득 가정 지원 강화
(시사저널=김유리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는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시범 운영하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가 시범 운영하는 사업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아이플러스(i+) 정책을 결합해 야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여가부가 시범 운영하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공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게는 최초 1회 한정으로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에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덧붙였다. 여가부가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960시간에 시가 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야간·주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의 이용연령을 기존 3세에서 6세까지 확대하고, 야간(오전7시30분~오후9시)과 주말(오전9시~오후6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맞춤형 돌봄 정책을 마련해 온 인천시의 노력이 정부 시범사업과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빈틈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하대 고분자연구소,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신규 과제' 최종 선정
인천시는 인하대학교 고분자연구소가 교육부 주관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 신규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는 올해 9월부터 2034년 8월까지 총 204억원을 지원받아 '자원순환형 전자소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도체·전자제품용 친환경 소재와 기판 개발 △자원순환형 PCB제작 △금속·수지 회수·재제작 기술 확립 등 핵심 연구를 추진한다.
과제는 인하대가 주관하고 인천대·한국공학대·한양대 ERICA캠퍼스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반도체·전자제품 폐기물 문제와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글로컬랩 선정은 인천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산업과 바이오산업의 핵심 허브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적극 지원해 인천을 첨단 반도체·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산경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조례 가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장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조례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감면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 유치한 시민·공무원 성과급 받는다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 공무원에게 총 7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성과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한 사업이다. 이 기간에 인천시 FDI 도착 건수는 282건(약 3억8000만달러)이다.
성과급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산정된다. FDI 도착 금액과 투자유치 활동 기여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이미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성과급 신청은 9월19일까지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는 신청서와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을 인천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종은 투자유치과장은 "성과급 지급이 외국인투자 유치 의욕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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