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실련조차 비판한 검찰개혁안… 與는 당장 졸속·폭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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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엇박자가 표출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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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dt/20250903173847815zuij.png)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엇박자가 표출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이미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 불송치권이 신설됐다”며 “동시에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돼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수사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본부로 3분할하고,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국수위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같은 우려는 정당한 것이다. 만약 민주당안대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경우 10만명이 넘는 거대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진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없어 경찰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는 불문가지다. 경찰이 불송치권을 남용할 경우 범죄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또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로 두는 것은 검찰과 경찰 간 견제 장치를 없애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논의되는 국수위가 검찰과 경찰 수사를 모두 통제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사라지고 정부와 여당은 무소불위의 국가 수사권력을 갖게 된다. 정치 권력에 의한 ‘하명 수사’가 일상화되고, 중국식 공안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권력에 의한 부당한 ‘정치 수사’를 막으려고 시작된 검찰 개혁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의 속도를 조절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일부 급진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명청대전’이라는 말조차 나온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경찰 공화국’,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졸속적인 검찰 개혁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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