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집사 게이트’ IMS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키로…“기각 이례적”

박지영 기자 2025. 9.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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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아무개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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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씨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아무개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법원과 특검이 이 사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조아무개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대표와 모아무개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이사,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투자를 중개한 민아무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치에스(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자백하는 취지의 입장문 내용을 언급하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성립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35억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며 “회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빌렸던 개인 채무가 많았으며,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김건희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향후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기업 대규모 투자 배경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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