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영업정지"‥보험 계약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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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회계자문사의 세부 실사를 거쳐, 적합한 인수자가 나오면 예별손해보험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인수자가 없을 경우엔 보험계약이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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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하고,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MG손해보험'은 4일인 내일부터 영업이 정지되고,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된 가교보험사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 받아 청산 작업을 맡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내일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개시하고, 계약자들에게도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처럼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빠지고, 부동산을 포함한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됩니다.
이후 회계자문사의 세부 실사를 거쳐, 적합한 인수자가 나오면 예별손해보험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인수자가 없을 경우엔 보험계약이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됩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5215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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