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단순타박상이라던 80대 환자, 검사 결과 광대뼈 골절
![양산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3/yonhap/20250903171717782bgfr.jpg)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돌봄 과정 중 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양산경찰서와 환자 가족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양산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를 교체한 직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요양보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저귀) 교체 후 병실을 나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A씨가 앉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요양병원이 작성한 진료의뢰서 부상 원인에 '침상 난간 흔듦에 따른 얼굴 타박상'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환자 가족은 단순 타박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골절 상태로 보아 낙상이나 강한 충격에 따른 손상으로 추정되며, 단순 난간 충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가족이 받은 진단서에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가족은 "(사고 후) 요양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당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촬영해보니 광대뼈 골절이 있었다. 이는 사고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측의 관리 소홀과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병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환자인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 상당수가 퇴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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