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에 휴대전화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 고발”

이선목 기자 2025. 9.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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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 기간(1월 15일~3월 8일) 중 특혜 수용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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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지난 2월쯤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전화)를 교정 시설 보안 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오늘(3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후 법원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7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 기간(1월 15일~3월 8일) 중 특혜 수용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고, 8월부터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 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조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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