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콜마홀딩스 손 들어···주주명부 열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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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오너가가 연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콜마홀딩스(024720)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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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오너가가 연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이 콜마홀딩스(024720)가 콜마비앤에이치(200130)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지난달 18일 콜마비앤에이치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로 하여금 한국예탁결제원에 9월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콜마홀딩스의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 수 1일당 1억 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당시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가 9월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앞서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신청에서도 모두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받아 들여지자 지난달 11일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낸 상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개최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을 막기 위해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임시주총을 둘러싼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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