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징역 6개월 구형

박혜연 기자 2025. 9.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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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선고...1심은 벌금 1500만원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7일이다.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만배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를 실행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진 빚을 갚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일컫는 ‘50억 클럽’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1심은 지난 1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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