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징역 6개월 구형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7일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인의 책임을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만배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죄송하다”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를 실행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진 빚을 갚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일컫는 ‘50억 클럽’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1심은 지난 1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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