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 쪽에서 나를 법정으로 이끌어”

최정석 기자 2025. 9. 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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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9월 3일 오후 4시 3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3일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이런 쟁송을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가게끔 일을 이끌어와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임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게 되면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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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아버지 윤동한 회장·딸 윤여원 대표 vs 아들 윤상현 부회장 경영권 분쟁
윤동한 회장, 아들의 임시주총 개최 막기 위한 재판 2심에 출석
“합리적 판단과 상식 선에서 진행되기 바란다” 발언

이 기사는 2025년 9월 3일 오후 4시 3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3일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이런 쟁송을 (내가)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가게끔 일을 이끌어와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동한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윤상현 부회장./ 한국콜마 제공

이날 재판은 대전고법에서 오후 4시 3분쯤 시작해 5시 55분쯤 끝났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윤동한 회장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2심으로 올라갔고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도 좋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둔 상태다. 임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게 되면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이날 법정에서 윤동한 회장은 변호인이 변론에 나서기 전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한국콜마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삼십몇년 전에 창업한 창업자인 유동한”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쟁송을 (내가) 하거나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가게끔 일을 이끌어와서 따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동한 회장은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만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도 윤동한 회장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으나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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