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첫 정식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덮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은 기소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