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전 대통령실 간부 고발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전 대통령실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교정당국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휴일(주말·명절) 및 평일 일과 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 시간이 다른 수용자보다 지나치게 길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은 348명에 이른다”면서 “구치소 내에서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린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금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구속 기간(1월 15일~3월 8일) 중 특혜 수용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분석했고, 8월부터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을 때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 일부가 지난 1일 유출된 경위도 확인 중이다.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9명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하며 영상 기록을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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