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완화

지영호 기자 2025. 9.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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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자본시장법에서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는 시장 전체(한국거래소의 5%), 종목별(한국거래소의 10%) 거래 한도 규제가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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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대체거래소의 시장 안착에 따라 투자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KRX)의 30%에 해당하는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선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 100%에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유예되는 기간은 개선방안을 만들기 전까지 1년 이내다.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인 한국거래소의 15% 미만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 한도 초과한 경우 2개월 내에 해소하면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는 시장 전체(한국거래소의 5%), 종목별(한국거래소의 10%) 거래 한도 규제가 신설됐다. 이후 2016년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시장은 5→15%, 종목은 10→30%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에 자구노력도 주문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도초과 해소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비조치 기간 동안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매달 10일 거래량 관리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도 개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해선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거래소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영향과 증시 인프라·저변 확대를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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