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인 살해범' 얼굴·실명 밝혔는데…"한국은 왜 가려?" 술렁

김미루 기자 2025. 9.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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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도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인 30대 한국인 남성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3일 TBS, FN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가야 한국 여성 피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의자 박모씨(30)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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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인 30대 한국인 남성 박모씨가 호송되는 모습을 담은 TBS 보도 화면. /사진=TBS 뉴스 갈무리.


일본 언론이 도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인 30대 한국인 남성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일본과 달리 모자이크로 신상을 가린 한국 언론 보도를 두고 "한국은 왜 범죄자 얼굴을 가리느냐"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국은 1998년 대법원 판례로 익명 보도 원칙이 사실상 자리 잡았지만 신상 보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3일 TBS, FNN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가야 한국 여성 피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의자 박모씨(30)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FNN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박씨가 경찰에 둘러싸인 모습, TBS는 경찰차를 탄 박씨가 호송되는 모습을 모자이크 없이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TBS 뉴스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얼굴 공개 압도적으로 감사하다", "일본처럼 얼굴과 이름 다 공개하는 것은 보고 배워야 한다" 등 한국에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

1998년 대법 판결 이후 '익명 보도 관행' 자리 잡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를 중심으로 언론이 신상을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당시 보도를 보면 피의자 11명의 실명이 모두 공개됐다. 그러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익명 보도 원칙이 자리 잡았다.

범죄 보도는 공공성이 있지만 피의자 신상 보도는 그만큼의 공공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8년 7월14일 대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무죄 판결받은 A씨가 당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 보도 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후 수사기관의 신상공개심의위 결정 이후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자리잡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의자라 해도 심의위 과반 찬성이 있어야 신상이 공개된다. 경기 시흥 흉기난동 피의자 차철남, 서울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김성진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은 심의위 결정 이후 언론에 공개됐다.

다만 조건부로 실명 공개를 허용한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2009년 9월10일 대법원은 한센병 환자 대상 상조회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실명 보도한 시사 프로그램을 상대로 이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의자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8년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면서 익명 보도를 하게 됐는데 외국을 보면 현행범이나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고 있다"며 "2009년 판례는 보도의 공익성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을 때 피해를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신상 공개 보도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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