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도 징역 최대 3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위해 강단 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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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같은 반, 옆 반 친구들은 청소년이니까 아청법이 적용돼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더 강해요. 단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힘껏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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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같은 반, 옆 반 친구들은 청소년이니까 아청법이 적용돼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더 강해요. 단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김하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학교전담경찰관)는 3일 서울 관악구 소재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U클린(유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클린 토크콘서트는 머니투데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기존 영상이나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지만 지인 능욕,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치명적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점에서 피해 복구가 어렵다.
특히 텔레그램은 유포자가 쉽게 특정되지 않아 딥페이크 영상이 쉽게 유포되는 통로가 되곤 했다. 김 경장은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포가 쉬워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해 9월부터 경찰과 텔레그램이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가 용이해졌다"고 했다.
김 경장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건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심각해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폭력 건수는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45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25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324명으로 전체 8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많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보호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36.9%(288명)가 미성년자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딥페이크 합성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배포·판매하는 자는 5년 이상 징역을, 소지·구입·저장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단순 시청하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김 경장은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례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 경장은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딥페이크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총 12개를 제작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며 "아청법이 적용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우 112와 117 전화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 △푸른나무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센터 등에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 경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힘껏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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